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꼼꼼히 알아보세요!

2024년 07월 24일 by ukes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꼼꼼히 알아보세요!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꼼꼼히 알아보세요!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얼마일까요?

가구 유형, 구성원 수, 지역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생계급여 금액, 자세히 알아보고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꼼꼼히 알아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 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2.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표

| 가구 유형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생계급여 | 568,462원 | 852,693원 | 1,136,924원 | 1,421,155원 | 1,705,386원 | 1,989,617원 | 2,273,848원 |

※ 위 금액은 2023년 기준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생계급여 금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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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가구 구성원 수: 가구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생계급여 금액이 증가합니다.
  • 지역: 지역별 물가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 가구 소득 및 재산: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규모가 적을수록 생계급여 금액이 높습니다.

4.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5. 생계급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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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지역 주민센터 로 연락하면 됩니다.

※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질문(FAQ)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에 대한 FAQ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꼼꼼히 알아보세요!

Q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 지역,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023년 기준 단독 가구의 경우 최저 생계비의 40% 수준인 월 47만 2,000원이 지급되며,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급 금액도 증가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생계급여 금액은 매년 변동되나요?

A. 네, 생계급여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및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변경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생계급여 신청 후 금액이 바로 지급되나요?

A. 생계급여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Q4. 생계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생계급여는 매월 10일 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됩니다. 단, 신청일 또는 심사 기간 등에 따라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5. 생계급여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변화, 소득 및 재산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원 변화 : 가족 구성원이 추가되거나 감소하면 변경 사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변경 사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타 : 기타 사유로 인해 생계급여 금액을 재산정해야 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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