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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살고 계신가요? 승용차 요일제 알아야 할 모든 것
승용차 요일제란 무엇인가?
부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 규제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날짜에 따라 차량 번호판 마지막 숫자에 따라 운행을 제한합니다.
적용 범위
승용차 요일제는 부산광역시 전역의 다음 지역에 적용됩니다.
- 해운대구 (송정동, 우동, 센텀시티 제외)
- 금정구 (구서동, 부곡동, 양산동 제외)
- 남구
- 연제구
- 수영구
- 북구
- 사하구
- 강서구
운영 시간 및 날짜















승용차 요일제는 주중 평일에만 다음 시간에 운영됩니다.
- 오전 6시 ~ 오후 9시
해당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일 ~ 12월 31일
제한 번호판
승용차 요일제는 차량 번호판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합니다.
월요일: 0, 7 화요일: 1, 8 수요일: 2, 9 목요일: 3, 10 금요일: 4, 11
예를 들어, 차량 번호판 마지막 숫자가 3인 경우 목요일에 운전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승용차 요일제에서 예외됩니다.
- 택시, 버스, 트럭과 같은 상용차
- 이륜차, 삼륜차
- 저공해차 (전기차, 수소차 등)
- 의료인, 경찰관, 소방관과 같은 필수 응급 차량
벌금
승용차 요일제 위반 시 다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벌금: 50,000원
- 과태료: 100,000원
자주하는질문(FAQ)
Q1. 승용차요일제란 무엇입니까? A1. 부산광역시 일부 구역에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특정 요일에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Q2. 어떤 차량이 제한 대상인가요? A2. 승용차(디젤 및 가솔린 연료 모두 포함) 및 5인승 미만의 경형차입니다.
Q3. 어떤 요일에 제한이 적용되나요? A3. 각 구역별로 지정된 요일에 적용되며, 대부분 수요일 또는 금요일입니다.
Q4. 제한 구역은 어디인가요? A4. 해운대구(해운대1, 2, 3동), 금정구(금련동, 서동, 동평동), 사하구(괴정1, 2동), 서구(암남동, 남천동, 연산1동)입니다.
Q5. 제한에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주차금지구역 위반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