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부터 분리납부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2024년 07월 18일 by ukes

    TV 수신료, 해지부터 분리납부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목차

TV 수신료, 해지부터 분리납부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1. TV 수신료 해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TV 수신료, 해지부터 분리납부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TV 수신료 해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KBS 시청자센터 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 접수: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해지 신청서는 KBS 시청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해지 신청 시에는 수신료 납부를 중단하고자 하는 사유와 함께, 수신기의 종류, 납부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TV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할까요?

TV 수신료는 현재 분리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즉, TV를 소유하고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TV 수신료 면제 대상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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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TV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
    • TV를 소유하고 있지만 수신 장비가 고장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시청 가능한 채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방송 수신을 제한하는 법령에 따라 방송 수신이 금지된 경우
  • 법률에 따라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신청은 KBS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4. TV 수신료,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TV 수신료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KBS 시청자센터: 1588-150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577-0190

주의사항:

  • TV 수신료는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수신료 해지 또는 면제 신청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질문(FAQ)

TV 수신료, 해지부터 분리납부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FAQ: TV 수신료 분리 납부

Q: TV 수신료 분리 납부란 무엇입니까? A: TV 수신료를 일시불이 아닌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Q: 분리 납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방송통신위원회(KCC) 웹사이트(https://www.kcc.go.kr) 또는 한국방송통신광고공사(KOBACO) 홈페이지(https://www.kobaco.c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분리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 분리 납부 기간은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Q: 분리 납부를 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까? A: 분리 납부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분리 납부를 중단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KCC 또는 KOBACO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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